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종부세가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던 의견서를 철회하고,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돌아선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지금까지는 국세청과 함께,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국민 다수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25일 종부세 부과에 앞서 위헌소송에 대해 결정할 예정으로, 정부의 이번 입장 변화에 따라 헌재의 결정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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