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1주일간 편의점 숙취해소제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일 편의점 C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숙취해소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에서도 같은 기간 매출이 10.1%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술을 마신 다음날도 술이 다 안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니, 숙취를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노력이 반영된 수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낮아졌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량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말라는 취지다. 전날 과음으로 다음날 아침 음주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늘어난 판매량은 숙취해소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숙취해소제시장 규모는 2016년 1600억원에서 2017년 1770억원, 2018년 1850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한국콜마의 '컨디션'이 지난해 기준 시장의 46%를 점유해 1위를 차지했다. 그래미의 '여명808'이 2위, 동아제약의 '모닝케어'가 3위를 기록중이다.
숙취해소제는 60~70%가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나머지 물량이 약국과 마트, 소규모 슈퍼 등으로 유통된다.
숙취해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증을 받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 성분들이 포함되는 등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과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숙
숙취해소제는 대부분 '음료'로 구분돼 있다. "과학적으로 숙취해소 기능이 검증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강황 등 알콜 분해 효과와 알콜로 빠져나간 영양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혼합해 만든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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