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자동차 전시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후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가량 인하해줄 계획이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신차(휘발유·경유·LPG)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70% 인하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15년 이상 휘발유차나 LPG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 기준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차량이다. 경유차로 교체 시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연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가 5%에서 1.05%까지 감면돼 최대 79%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원짜리 휘발유나 LPG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43만원에서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정부는 15년 이상 모든 노후차에 대한 이번 개소세 한시 인하에 따른 혜택이 5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5년 이상 노후차 351만대 가운데 경유차는 173만대, 휘발유와 LPG차는 178만대다. 정부는 앞서 2009년이나 2016년에 감면 혜택을 줬을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어려운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했다"며 "다만, 친환경적인 제도의 취지를 감안, 경유차는 교체 시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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