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회사 주차장에 서 있는 화물차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2가지 운임으로 나뉜다.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안전운송원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19년 6월)을 통해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위원회는 4명 공익대표위원과 화물운송시장의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향후 안전운임위원회는 위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도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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