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부터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주일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자치단체 별로 1만원 이하의 금액을 조례로 정해 모든 세대주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존엔 세대주가 되면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내야 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 젊은층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30세 미만 1인 가구는 2017년 기준 102만명에 달한다.
다만 부모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올해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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