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5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원이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요양기관에선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이 995억원에 달한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불법 사무장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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