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125건)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1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경우였다.
이밖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2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다. 또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탈모 예방·치료 등 관련 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효능·효과의 검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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