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제공 = 한진그룹] |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을 빼돌릴 때 적용되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조 전 부사장 남편의 남편인 박모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 2월 조 전 사장을 특수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와 조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결혼해 쌍둥이 아이들을 슬하에 두고 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졸랐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아이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지 않는단 이유로 폭언하는 등 아이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업체에 무
경찰은 "업무상배임 혐의는 고소인의 고소 취하로 각하됐다"면서 기소 의견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기소됐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