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한국맥도날드]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교육 등을 지시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5억4400만원의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본부의 폐업 등으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단 가맹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자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과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등이 적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 기간 맥도날드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 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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