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계약서엔 '점포 간 거리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 점주의 매출을 보장해주려고 일정거리 내엔 새 점포를 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한 편의점업체가 이 조항을 어겨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됐습니다.
상생을 표방한 이마트24입니다.
홍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이마트24 편의점을 연 강화랑 씨는 같은 해 12월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 씨의 점포 바로 인근에 새 이마트24 편의점이 들어선 겁니다.
▶ 인터뷰 : 강화랑 / 이마트24 편의점주
- "250m 이내 열어서…. 안 그래도 예상매출 대비 50%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서 또 30~40%가 급감…. 보시다시피 이 주변에 편의점도 없고…."
이마트24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기존 점포에서 최단 도보거리 250m 이내엔 신규점포를 낼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당시 이마트24 본사 측은 '거리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녹취 : 이마트24 본사 관계자(점주 강화랑 씨 동업자와 통화)
- "자로도 재고, 길로도 재고 다 쟀습니다. 도보거리 255m요. 출입문하고 출입문이요."
▶ 스탠딩 : 홍주환 / 기자
- "그렇다면 앞서 들은 이마트24 본사 직원의 말대로, 각 점포 출입문 사이의 도보거리가 얼마인지 직접 거리 측정기로 재보겠습니다."
본사 측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 보니 244m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지도 서비스에선 241m로 나오는 상황.
강 씨는 본사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이 아닌 두 점포 사이에서 멀리 있는 '설계도상 정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 녹취 : 이마트24 본사 관계자
- "거리를 재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문에서 정문…. 경영주님 판단과 저희 판단이 다른…."
▶ 인터뷰 : 정종열 / 가맹거래사
- "가장 가까운 출입문 기준이 돼야…. 기준이 없는 경우 담배소매인 거리측정 기준이 있어요.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는…. (가장 가까운) 외벽 사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강 씨는 이마트24를 계약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마트24 측은 거리를 다시 실측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정위 관계자의 실측현장 참관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김근목 VJ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