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최저임금을 2개 업종 그룹으로 구분해 적용한 이후 인종·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적이 없지만 최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산업계 중심으로 차등 지급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차별이 불편하고 내국인은 임금 차등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명동과 서울 시내 백화점 등 번화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1991년 11월 외국인 연수생 형태로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난해 90만 명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화장품 매장 외국인 근로자
- "(논란이) 불편하긴 불편하죠. 한국에서 소비하고 남은 건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나 2년 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높아지면서 1인당 인건비가 40만 원 이상 늘어나자 경영계에서 차등 지급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서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인종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네티즌들 역시 외국인 임금에 대해 차등과 평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일부에서는 임금 경쟁력에서 밀린 내국인의 일자리가 더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범근 / 경기 부천시
- "차등 임금이 도입되면 임금이 더 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노동자분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외국인 임금 차별을 허용하면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한국인 취업자의 차별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규정 자체가 차별을 유발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