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상황실과 신고자 간 양방향 스마트폰 영상통화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19일 소방청이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영상통화를 이용해서 119신고가 가능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경북 제주 등 6개 광역시도에서 119상황실이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해왔다. 이같은 119상황실과 신고자 간 양방향 영상통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영상통화를 통해 신고자는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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