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말까지 장외 파생상품 감독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장외 파생상품 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안을 마련하고 연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인과 비상장 중소기업 등 일반 투자자의 장외 파생거래는 헤지 목적 거래로 제한하고, 투자자를 금융지식과 투자경험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등급에 따라 보호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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