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부재지주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농지를 매매한 뒤 양도세 감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로 쌀 직불금 수령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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