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쿠팡] |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공정위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LG생활건강 측은 "온라인 쇼핑몰 1위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홈페이지 내 '더페이스샵'과 '비욘드', 'VDL' 등 화장품 브랜드숍을 열고 LG생활건강 제품을 판매 중이다. 화장품뿐 아니라 세제와 바디용품 등 생활용품도 다수 입점해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과 위
당시 쿠팡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해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