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3개월 만에 한 단계 내립니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 기준 편도 최고 6만1천200원에서 4만9천200원으로 인하돼 탑승객 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오늘(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4단계로 내립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습니다.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5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7.34달러, 갤런당 184.21센트로 4단계에 해당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11월 8단계(최고 10만5천600원)까지 부과되다가 12월 7단계로 1단계 내린 데 이어 올해 1월 4단계, 2월 2단계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 3단계로 오른 데 이어 4월 4단계로 더 오른 뒤 이달까지 이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최근 이란 인근 해협에서 유조선 피습으로 긴장이 높아지며 유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아직은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원유 재고량 증가 등 영향이 더 큰 모양새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7월 적용 예정인 4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천원부터 최고 5만400원까지입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천200원(9단계)입니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미국 애틀랜타(7천153마일) 구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천200원부터 최대 4만1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입니다.
한편,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5천500원)로 동결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합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