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돼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소유의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라테라스' 1302호(전용면적 182㎡)에 대해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복층으로 된 이 오피스텔은 박 씨가 2013년 10월 매입한 뒤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굿모닝자산관리대부로, 청구액은 11억 3천 284만원입니다.
박 씨의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3월에는 한 여성이 박 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총액은 50억원이 넘습니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최고서(일정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첫 입찰은 올해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옥션은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오피스텔이 강제집행 처분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삼성세무서는 2017년 말에도 박 씨의 세금 미납을 이유로 박 씨의 해당 오피스텔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 5천만원이었으나 중간에 공매가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8월 삼성라테라스 유사 면적(전용면적 200㎡) 물건이 35억원에 매매된 적이 있습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 당시 공매는 세금체납 금액이 적어 공매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경매는 청구액
검찰은 지난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