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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는 지난 16일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메프의 가격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에 따르면 자사가 지난 4월 30일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고 자사몰에서 쿠팡보다 높은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하자 주요 생필품 납품업체가 얼마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위메프는 자사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으로 매출이 늘자, 매출 감소를 우려한 쿠팡이 생필품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위메프는 또, 자사가 최저가 선언으로 제품 가격을 낮추자 쿠팡도 덩달아 제품 가격을 낮췄고 이에 따른 이익손실분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쿠팡이 현행법을 벗어난 부당경쟁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위반이란 게 위메프 측의 설명이다.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내부 방침상 있을 수 없단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에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당했다. 쿠팡이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개시를 앞두고 유명 음식점에 자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권하면서 기존 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단 게 우아한형제 측의 판단이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연 80조원의 전세계 5위 유통 시장으로 자리하면서 업체간 경쟁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최저가 경쟁으로 타사와의 갈등을 유발해 시장의 주목을 이끄는가 하면 시장 점유율 순위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를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유사한 할인 프로모션을 앞다퉈 시행하며 업체간 특징이 모호해지기도 했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배송, 신선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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