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칼부림도 부르는 아파트 층간소음,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특히 윗집 변기 물 내리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화장실이 제일 심각한데,
지금의 법적 기준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웃 간 칼부림이 벌어진 세종의 한 아파트 복도 바닥과 벽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40대 남성 권 모 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벌였던 아랫집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현장입니다.
층간소음에 노출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화장실은 특히 취약지역입니다.
아랫집 화장실 바로 위쪽에 배수관이 지나도록 지어진 구조가 문제입니다.
위층에서 변기물을 내렸더니 도서관 수준이었던 소음크기 45dB이 50dB 가까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2017년 만들어진 현행 규정조차 명확한 화장실 소음 기준이 없습니다.
그대신 '일반 배관보다 소음크기가 5dB만 낮으면 된다'는 식으로 상대적이고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송공석 / 화장실 설비업체 대표
-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을 밑에 층에서 측정을 했을 때 '몇 dB'라고 하면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이해가 되고…."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화장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현황을 파악해 연말쯤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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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