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제약사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감염 위험이 큰 일회용 점안액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정부가 개정한 일회용 점안액 가격 제한 고시는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고용량 점안액을 제조하는 제약사들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고, 집행정지 처분까지 걸렸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제약사 측이 항소한다면 최소 수년간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지금처럼 점안액을 여러 번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식약처에 '좀 (추가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하기 어렵다고…. 재량 사항인데, 재량으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최재성 /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센터장
- " 정부 입장에선 '제약사의 포장용기나 포장량까지 규제해야 하는가'라는 비판이 부담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정치권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도자 / 바른미래당 의원
- "인공눈물의 용량을 제한하거나, '리캡' 용기의 생산을 금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스마트폰 등으로 점점 사용량이 늘고 있는 일회용 점안액,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유용규 기자, 김근목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