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경영하다 자녀에게 사업체를 물려주면 최대 50% 이상의 거액을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장수 기업을 막는 '족쇄'라는 비판도 받아왔죠.
이 때문에 당정이 까다로운 가업상속의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상속 후 10년 동안 사업체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업종 변경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백년기업의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온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개편됩니다.
먼저, 고용과 자산 등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가업승계로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이 7년,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조건인 10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겁니다.
업종 전환도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주류 제조업체가 주종 전환만 가능하게 하던 것을, 일반 음료도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고용의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인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정부는 다만, 대상 기업을 늘리기 위해 매출기준을 현재의 3천억 원에서 높여 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부의 대물림'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