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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막한 2018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각 부스를 돌며 시음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 52시간 시행과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홈술·혼술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주가들이 아쉬워 하는 한 가지, 바로 주류의 '온라인 판매' 불가인데요. 청소년 판매 우려와 음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주'인 경우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데요, 최근 이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가 전통주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세법에서 전통주는 크게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주류 ▲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농민이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주류 등 3가지로 나눠집니다.
전통주의 혜택으로는 주세 감면과 온라인 유통 등이 있습니다.
예로 국내 최대 포도 산지인 충북 영동에서 제조된 '영동 와인'은 대표적인 전통주입니다. 농민이 설립한 회사에서 영동 포도를 가지고 제조하기 때문이죠. 보통 전통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탁주를 떠올리지만, 와인도 전통주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면 당연히 전통주로 여겨지지만 전통주가 아닌 주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장수막걸리'와 '국순당 생막걸리', '화요' 등입니다. 장수막걸리와 국순당 생막걸리는 제조원이 농민이 설립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화요 역시 100% 국내산 쌀과 전통 주류제조방식 '옹기 숙성'을 통해 제조된 증류식 소주지만 전통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통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통주의 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무 자르듯' 칼같은 주세법 때문에 같은 대중 막걸리여도 온라인 판매 허용이 달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예로 배상면주가에서 제조한 '느린마을 막걸리'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조·판매원인 '배상면주가 포천LB'와 '배상면주가 고창LB'가 농민이 법인장인 농업회사법인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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