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죠.
그런데 최근 국내 철강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자체들이 제철소가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며 조업 중단 처분을 내렸기 때문인데, 철강업계는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1년 365일 뜨겁게 타올라야 할 국내 제철소의 용광로가 차갑게 식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열흘간 조업 중단 처분를 내렸습니다.
비상시에만 열어야 하는 용광로의 안전밸브 '블리더'를 임의로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철강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항변하고 나섰습니다.
용광로를 정비할 때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건 근로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인데, 현재 다른 기술적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철강협회 관계자
- "(전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고로를 운영해오면서, 폭발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의 안전밸브를 오픈하는 게 정상 프로세스로 정착이 돼 있고…."
또 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가스도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시 10여 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할 정도여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안전밸브 개방이 대기오염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업 중단 조치는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조업 중단 조치가 현실화되면, 쇳물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장기간 가동이 불가능해 용광로 1개당 8천억 원의 손실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고사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와 조선업 등 연관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조업 중단 조치에 앞서 명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