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합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연장으로,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해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천 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집니다.
출고가 3천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됩니다.
대상은 1천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첫 인하 연장 이후 올해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41만 405대로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해,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6개월
그는 "개소세 인하를 과거 1년간 한 적 있는데, 두 차례 연장해 1년 6개월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