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건 안전입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소형크레인을 퇴출해달라는 건데, 속내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태풍이 닥친 부산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1명이 숨졌습니다.
크레인 조종사 노조는 최근 4년 간 30건의 소형 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며,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과 소형의 기준은 작업중량입니다.
별도 조종석에서 3톤 이상을 들 수 있는 게 대형,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그 미만을 드는 게 소형입니다.
노조 측은 안전 문제를 제기합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육안으로 공사현장을 볼 수 없고, 불법 개조된 기계가 유입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운전 자격도 논란입니다.
▶ 인터뷰 : 황옥룡 / 민주노총 서울경기 타워크레인지부
- "3일 동안 20시간 이상만 교육을 받으시면 무인타워(소형 크레인)를 운행할 수가 있으세요. 하다못해 드론도 떨어지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격증을 주는데…."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얘기는 다릅니다.
등록된 크레인 수에 비례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형에서 더 사고가 잦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소형 장비의 안전기준과 함께 조종사의 자격관리 또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대책을 6월 중에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가 "기술발전 추세를 외면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