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에서 수입맥주 4캔에 만 원하는 이벤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입 맥주엔 국산보다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면서 50년 만에 술의 세금, 주세 체계가 바뀔 것 같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4캔에 1만 원, 수입맥주의 공격적인 할인행사가 가능한 건 세금때문입니다.
국산맥주엔 리터당 1,343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맥주 세금은 1,199원에 불과합니다.
카스와 하이트 등 국산맥주에는 마케팅비와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에,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만 세금이 매겨지는 탓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국산 맥주 출고량은 감소한 반면 수입맥주는 크게 늘면서 국내업체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세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맥주는 현재의 종가세에서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주류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국산맥주 세금은 1.8% 줄고 수입맥주 세부담은 늘어납니다.
다만 브랜드나 유통업체 간 경쟁으로 '4캔에 만 원'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홍범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실장
- "4캔에 1만 원이 무너지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산 맥주 중에도 생맥주는 세금이 60% 넘게 늘어나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세율을 내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