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 평균 2.29%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고 건강보험료 역시 인상될 전망이다. 2일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보건복지부 등 7개 의약단체와 내년 의료기관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 내년 수가 인상률은 병원 1.7%, 치과 3.1%, 한방 3%,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다. 이들 6곳의 내년도 수가 평균인상률은 2.29%로 지난해 확정된 올해 수가 인상률(2.37%)보다는 낮게 책정됐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경우 이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 간 협상이 결렬돼 내년 수가 인상률이 확정되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2.9%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그 수치가 너무 낮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현 정부 정책(문재인 케어)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 수입이 축소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동네의원에 대한 수가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수가 인상으로 내년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3% 인상안에 합의한 한의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외래초진료)가 올해 1만2890원에서 내년 1만3720원으로 380원 오른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38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동네의원의 경우 건보공단이 제시한 2.9%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외래초진료는 1만5690원에서 1만6140원으로 450원 오르고 환자부담액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역시 100원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은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수가 인상률도 이달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확정하거나 벌칙을 부과해 건보공단 제시안보다 낮게 인상률을 정할 전망이다.
내년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서 받아가는 수가가 오르면 환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과 더불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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