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올해 2~3월 국민 신청을 받아 접수한 생활제품 및 공간 37종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측정 대상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다.
인체보호기준은 동물이나 세포 실험을 거쳐 나온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인간에게 적용해 만든 안전 기준이다. 과기정통부의 인체보호기준은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번 측정 결과 대부분의 생활가전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안팎으로 나타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전자파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전류로 생겨난 뜨거운 열로 음식을 조리하는 전자제품은 일반 가전제품과 견줘볼 때 전자파 발생량이 다소 많이 측정됐다.
에어프라이어는 통상적인 사용 방법 아래서는 전자파 발생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에어프라이어 위쪽 끝에서 10㎝ 떨어진 거리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발생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32.3~50.1%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음식을 가열하는 데 쓰이는 열선이 제품 윗면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에어프라이어로 음식을 굽거나 튀길 때 제품 윗면과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을 당부했다.
안마의자를 작동할 때에도 발생하는 전자파의 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마의자에서 열선을 가동하지 않으면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2.87% 수준에 그쳤다. 열선을 가동했더니 전자파 발생량은 10.05%까지 높아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신청을 받은 제품군을 바탕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델의 제품 동작 조건, 제품 유형별 측정 거리(밀착·10㎝·30㎝) 등 국내외 전자파 측정 표준을 적용했다. 생활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생활공간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각각 측정했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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