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개선·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한다.
이춘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7월부터 중기 일자리평가 도입사업을 기술보증, 창업지원을 포함한 63개 사업(5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수출 등 기존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반영비중을 30%로 상향해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지난해는 46개 사업에 총 5조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배점을 20% 가량 반영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지원했다. 평가항목은 크게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준수(감점)로 구분된다.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양 우수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에서 고득점하면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때 우대 지원받게 된다.
정책자금은 기존 중진공 자체 일자리지표를 일자리평가로 대체해 일자리 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정부인증 우수기업 DB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한다. 일자리평가 반영 비중 또한 기존 15%에서 20%로 점진
기술보증은 일자리평가 점수 상위 30% 기업에 대해 보증가능등급을 확대(B등급 이상 → CCC등급 이상)해 지원하며, 초기창업 지원사업은 신생기업이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질 평가항목에서 득점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창업기업 특화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한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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