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변경됩니다.
금융위
기존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오늘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됩니다.
오늘부터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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