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을 나갈 때가 아닌 들어오는 길에 면세품을 살 수 있는 '입국장 면세점'이 모레(31일) 첫선을 보입니다.
여행길에 면세품을 들고 다니는 불편이 줄어들겠지만, 출국장 면세점과는 구매액과 과세 방법 등이 달라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개장을 앞둔 출국장 면세점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개장을 코앞에 둔 입국장 면세점이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지역에서 오는 31일 오후 두 시부터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합니다.
▶ 인터뷰 : 김성협 / 경기 화성 동탄4동
- "세계 어느 공항을 가든 입국하고 나서는 면세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신기해요."
600 달러, 우리 돈으로 72만 원 정도로 구매액이 제한되는 만큼 화장품과 의류 등 중저가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내수시장을 어지럽힐 것이란 우려에 담배가 빠졌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는 없지만, 전자담배 디바이스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600달러가 넘어가는 구입액에 대한 과세와 공제 방식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가장 세율이 높은 물품 가격을 우선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사면 국산품 가격을 뺀 나머지 구입액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됩니다.
관세청은 면세 범위 600달러보다 많이 구입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의 가산세가 붙는 만큼 자진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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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