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1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12일 시행되는 개정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결핵검진·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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