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한진] |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의 주식 지분을 직전 보고일인 4월 24일의 14.98%에서 15.98%로 늘렸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로써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 측은 최대주주인 고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17.84%)과의 지분 격차를 2%포인트 내로 좁혔다.
조 전 회장을 포함해 조원태(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오너 일가와 한진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8.95%다.
KCGI는 이번에 한진칼 지분율 15%를 넘기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
KCGI는 지난해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주요 계열사 한진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에 올랐으며 한진그룹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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