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전국 자동차 검사정비사업 조합 연합회와 함께 '경미한 손상 수리 기준'을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는 선언문에서 경미한 자동차 손상은 고쳐 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미 손상 수리기준은 외관상 복원 가능한 부품 손상의 경우 교체 대신 수리로 끝내는 것으로, 올해 5월부터 기존의 범퍼에 더해 문짝과 흙받기 등 7개 외장부품으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