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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는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회사 측은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김치통에 대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도 냈다.
공정위 조사 결과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실시하고,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LG전자는 김치통이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FDA 인증 광고를 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과 인증을 받은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 안전과 관련한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은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LG전자는 자사 김치통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HS 마크를 획득했다고 광고해왔으나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S 마크 획득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구기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와 동일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용기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LG전자 관계자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도 선고받았고 회사로선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며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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