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사고의 책임을 일부 져야하는 경험 한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가해자 100% 과실 등이 가능해져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진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꺾습니다.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치기도 합니다.
명백히 가해자의 잘못, 하지만 지금까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20:80 등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왔습니다.
▶ 인터뷰 : 박영규 / 서울 북가좌동
-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말도 못하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 버려서요."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쌍방과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서 직진하는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해 부딪치면 이제는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짐이 뒤차와 부딪힐 때 기존에는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도 40%의 과실을 매겼지만 안전거리만 지켰다면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최근 달라진 교통 환경도 반영됐습니다.
차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나면 100% 자동차 책임입니다.
▶ 스탠딩 : 엄해림 / 기자
-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나는 경우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웠는데, 진입 차량의 과실이 80% 인정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보험사라면 과실비율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외엔 해결책이 없었지만 앞으론 분쟁심의위가 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김영진 기사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