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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위해 이를 법정 계량기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8일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정 계량기로 지정되면 시장 출하에 앞서 형식승인을 거치고 봉인을 해 충전요금 조작 방지가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과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 충전기 계량 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겨 부정확한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 제기와 요금분쟁의 가능성도 존재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한전·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도 높은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기차 운전자도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또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전국적으로 4만2000대가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이 20만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충전 인프라 구축과
이승우 국표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충전기가 내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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