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상장사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키코 투자로 인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분할 반영하는 등의 방안은 불가능하지만, 정책적으로 증권선물거래소 등과 협의해 상장 폐지 등의 기준을 일부 고쳐 당장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키코 손실로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한 일부 상장사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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