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확대효과 최소 1조 585억원, 고용창출 효과 최소 3만 6700여 명.'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바이오 규제개선 효과분석 및 해외 정책이슈 조사·분석 연구'에서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 확대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다. 비용-편익 분석은 문헌 조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이해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설문을 진행하는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를 수행한 김 교수는 "허용범위 확대로 인한 위험은 잠재적이고, 가시화되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데 반해 그 편익은 상당히 크다"며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와 비교해도 위험이 직접적이거나 치명적이지 않기에 DTC 검사 허용범위는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았을 때만 민간 업체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었으나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2016년 6월 30일부터 업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는 체질량 지수, 혈당, 콜레스테롤 등 12항목, 46개 유전자에 한해 DTC 검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암이나 치매 등 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검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지속되면서 올해 들어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마크로젠, 디엔에이링크 등 일부 유전체분석업체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내에서 질병에 대해서도 DTC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가 받았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DTC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써 권고한 DTC 인증제 시범사업도 보건복지부의 추진 하에 지난 13일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순항 중에 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유전자 검사와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윤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같은 잠재적 부작용은 이미 예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이고,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반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DTC 검사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한계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대한유전의학학회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이 유전 질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유전상담사' 제도를 국가기술자격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윤 교수가 주목한 건 바이오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다. 전혀 근거가 없는 두려움은 아닐 수 있으나 이같은 두려움이 과도하게 확대·재생산될 경우 생명공학분야 연구 자체가 원천적으로 가로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가 DTC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 비용-편익 분석을 시행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는 "바이오 분야 규제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규제개선의 타당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다"며 "여러 위험들을 고려하는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을 고안해 국민들과 정책결정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 확대효과 최소 1조 585억원, 고용창출 효과 최소 3만 6700여 명'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온 편익과 달리, 비용은 연구자원의 한계로 인해 화폐화돼 제시되지는 않았다. 대신 보고서는 위험의 중요도 및 발생 가능성과 비가역성의 척도에서 규제 개선의 비용을 분석했다.
상대적 중요도가 큰 위험으로는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유전정보를 해석할 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과 '부모가 DTC 검사를 통해 유전질병을 확인하고 질병이나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태아를 낙태할 가능성'등이 꼽혔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으로는 '질병과 연관이 있는 유전자를 가졌다고 진단받은 소비자가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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