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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대규모 점포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하는 데 동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안 찬성 의견이 55.6%로 반대 17.0%를 압도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 '주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가장 높은 수치인 48.9%를 기록했다.
또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24.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규모 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27.1%)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과 무관(23.5%) 등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응답 기업 45.0%가 '복합쇼핑몰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 영업 제한'이라고 답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준수해야 하지만,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의무휴업일 적용'(월 2회)에 대한 찬성 응답률이 62.7%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대규모 점포 건축단계 이전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 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등의 응답이 있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자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공세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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