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3대 백화점에 입점한 오프라인매장과 네이버쇼핑에서 상위 랭킹 15권의 온라인몰 브랜드다.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6개 브랜드(28.6%) 제품은 식중독 관련 중인 황색포도상구균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중 3개 업체(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는 소비자원에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했고 마리카롱은 폐업했다. 2개 업체(제이메종, 찡카롱)는 회신이 없는 상태다.
타르색소 사용기준을 초과한 곳도 2군데나 있었다.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 제품은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업체들 중 3개 업체(조인앤조인(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 오감만족(에덴의 오븐))는 제품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고, 러블리플라워케이크는 마카롱 판매를 중단했으며, 마리카롱은 폐업했다. 3개 업체(더팬닝, 제이메종, 찡카롱)는 회신이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주로 온라인에서 판매)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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