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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은 대부분 지난 1월께 마감했다. 하지만 제대로 안된 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추가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으로 중도퇴사를 하거나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더라도 올해 1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퇴사자의 경우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 환급금이 생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를 한 이후라면 퇴사 시점,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례로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신청을 한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까지 근무 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신용카드 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월세액공제 등의 서류를 제출해 156만8270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김 회장은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며 "2018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My NTS→지급명세서)를 조회해 결정세액을 확인하면 된다.
또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모든 비용이 세액 공제된다. 아울러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사생활 때문에 일부러 누락한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사생활보호를 위해 납세자연맹을 통해 따로 환급신청을 한 B씨의 경우 소득이 없는 남편의 기본공제 신청과 월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80만1900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말까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 작성 등이 어려워 직접 신고하기가 복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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