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 제공 = 한진그룹] |
다만,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한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을 경우 퇴직금 2배 이내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상장사와 비상장사 총 9곳에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한진그룹으로부터 600억원대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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