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중소형 미분양만 사들였지만 최근 중대형 위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시행하려고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사들인 뒤 준공 시점에 다시 건설사에 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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