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은 아프리카 가봉 해사청으로부터 선박에 대한 정부대행검사권을 위임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각국의 해사 기관은 국제협약에 따라 선박 검사와 결과에 따른 증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이번 위임에 따라 한국선급은 가봉 국적선박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국제선박톤수측정협약(ITC), 국제만재흘수선협약(ICLL), 해사노동협약(MLC) 등에 대한 검사·심사를 하고 관련 증서를 발
한국선급은 가봉을 포함해 모두 80개국으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했다.
향후에도 더 많은 국가들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해 선사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하고 해상 안정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선급 측은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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