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유공자와 유족,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을 실시한다. 보훈기간에는 대상을 확대 적용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이번 할인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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