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루테인의 기능성 인정 수위가 낮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일부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하며 그같이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기능성 내용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줌'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바뀐다. '도움을 준다'는 표기가 '줄 수 있다'로 바뀌며 기능성 인정 수위가 떨어진 것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상시적 재평가를 실시해 지난해 4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주의사항에 '어린이나 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복용하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인도 남서부에서 자생하는 열대식물로 그 추출물이 체내 지방 생성 억제 기능이 있어 다이어트 제품에 많이 쓰였다. 하지만 간 손상 논란이 벌어져 식약처가 이번에 안전성 재평가를 했다. 재평가 결과 식약처는 이상 사례를 모두 검토했지만 가르시니아가 질환의 원인인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섭취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우선 섭취 시 주의사항에 명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마리골드꽃 추출물에도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줌'에서 '노화로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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