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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캐딜락은 지난 2일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캐딜락은 지난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자동차 모델에 레몬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형 레몬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뜻한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한 뒤 1년 이내, 2만km 미만을 주행했을 때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달콤한 '오렌지'(외관상 멀쩡한 차량)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결함이 잦은 차량)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미국 소비자보호법에서 유래됐다.
캐딜락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캐딜락 차종을 사는 국내 소비자는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에 적시된 조항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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