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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소암 항암제 '린파자'. [사진 제공=한국아스트라제네카] |
1일 업계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라 기존 15개월로 제한됐던 린파자의 건강보험 급여 투여기간 제한이 삭제됐다. 이는 비급여로 적용할 경우 수백 만원에 달하는 린파자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린파자는 특정 유전자(BRCA) 변이가 있는 난소암 환자에서 암세포 억제 효과가 있는 항암제다. 기존 항암제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나 재발 우려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건보 급여 투여기간이 15개월로 제한돼 있어 린파자를 계속 사용하길 원하는 환자들은 비급여로 복용해야 했다. 린파자 가격은 1개월 복용 기준으로 건보 적용을 받으면 23만1190원이지만 비급여로는 462만3800원에 달한다.
해외에서는 린파자에 효과를 보이는 환자에게는 기간 제한없이 장기간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아스트라
김승철 대한부인종양학회장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라 투여 기간의 제한 없이 환자들이 린파자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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