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약 제도가 마치 호떡 뒤집듯 매년 서너 번씩 뒤바뀌기 때문인데요,
규정도 복잡한데다 해석도 제각각이어서 애꿎은 청약 피해자만 양산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렸던 이 씨는 수능보다 어려운 청약 제도 탓에 아파트 당첨이 물 건너갔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부모님을 3년 넘게 모셔 '3세대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분양 사무소 설명이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관련법을 봤더니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본다고 정했지만, 국토부는 담당 부서의 해석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콜센터
- "(문서가 어디 나와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권해석은 담당 부서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러면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구두로?) 네."
▶ 인터뷰 : 이 모 씨 / 직장인
- "정부가 청약 기준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서…. 모호한 기준 때문에 실수를 한 청약자에게 나중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청약 제도 탓에 부적격 당첨자는 연간 2만 명 수준입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국토부가 국민들이 보라고 내놓은 청약 설명 자료는 무려 155페이지에 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이해할 내용으로 가득하고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라"며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138차례 바뀐 청약 제도는 누더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단순 실수를 막을 청약 시스템을 준비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영환 VJ
영상편집 : 송현주